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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목단체(회장선거)

바둑 협회 회장 선거 일정 공고

작성자바둑
등록일25-07-29 09:55
조회수18

공 고

 

 

13안동시바둑협회 회장 선거일정을
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다 음

 

1. 회장 선거일

- 일 시 : 202581218

- 장 소 : 안동시 바둑협회 사무실

 

2.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

- 202583~ 20258418시까지(2일간)

3. 선거운동 기간

- 202585~ 202581118시까지(7일간)

 

 

2025729

 

 

 

안동시바둑협회 선거운영위원회 ​(직인생략)






                 임원의 결격사유

 

26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바둑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(회장으로 한정한다)

2.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3. 국민체육진흥법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·도 및 시··구 종목

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

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
4. 국민체육진흥법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·도 및 시··구종목

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

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

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
4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실형 

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한다

 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 

20년이지나 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.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

43.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 

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 한다

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5. 국민체육진흥법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·도 및 시··구종목

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
.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

. 승부조작, 편파판정 횡령·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

.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사람.

6. 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장, 지방의회의원

7. 사회적 물의, 시체육회와 시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

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사람

8. 체육회 이사회가 시바둑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

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(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

사람 포함)

회장의 친족(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
시바둑협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시바둑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

다만, 시바둑협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 

시바둑협회는 해당자로부터 시바둑협회와 위법·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 

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시바둑협회 거래관계에 

위법·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시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

 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

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

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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