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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목단체(회장선거)

답변감사합니다

작성자개미골
등록일20-12-02 00:06
조회수1,036
답변 잘 보았습니다
종목단체 규약에서 임원의 임기를 1회 한하여 명시된 규약의 명분이 사라자며
결국  3, 4회에  장기 중임의 길을 터 놓은 것 같군요
18조의 2항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객관성이 좀 결여 된것 같습니다.
협회의 사정상 도저히 맡을 사람이 없으면 고려했으면합니다
재정 및 각종 기여는 좀더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.  고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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